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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7. 21. 04:2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H(31세)와 시비가 되어, E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06:22경 공소장 기재 “2014. 06:22경”은 “2014. 7. 21. 06:22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일행인 B가 소란을 피워 그곳에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I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위 B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위 J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근무 및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1. 04:50경 공소장 기재 “2014. 04:50경”은 “2014. 7. 21. 04:5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노상에서, ‘호프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L이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12호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이빨로 위 L의 오른손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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