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2014. 3. 19. 01: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찢어 죽일 년, 뭘 봐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3. 19. 02:2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위 음식점의 업주 E 및 손님 5~6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팔놈아, 니가 뭔데 와서 지랄이야, 개새끼야, 니네 오늘 나한테 한번 뒈져봐,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3. 19. 0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으로 인치되자, C 및 경찰관 7~10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이 걸레 같은 년아, 씨팔년, 개좆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427』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21. 10: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 운영의 K미용실에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