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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0. 04: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그곳 손님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자신의 테이블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22세)에게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2세)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같은 피해자 F(22세)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순경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2. 20. 06: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위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대기 중, 위 H, I에게 욕설하며 그들을 향하여 가래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D, E,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1. 공무집행방해 사진,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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