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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4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서울광진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경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연탄재로 긁고, 식당 유리창을 깨는 등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 13:49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당직팀 사무실 앞에서 위 경찰서 형사과 C 소속 경장 D에게 위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22:22경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함께 위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신원 및 주소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0경 위 지구대에서 자신의 예전 직장인 서울 광진구 H 소재 I식당에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로 이동하던 위 F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무릎을 2회 찬 다음 위 F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F,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경장 F) 찰과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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