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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6.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손목을 세게 잡아 조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의 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6. 06: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폭력팀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E을 협박하는 자신에게 주의를 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만한 새끼야, 너 일로 와봐. 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 컴퓨터하는 씹쌔끼야 뒤돌아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06: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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