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 [2016 고단 423]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5. 11. 16. 경부터 2016. 1. 13. 경까지 근무한 B의 임금 5,6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6,79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 [2016 고단 719]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5. 10. 5.부터 2015. 11. 14.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한 E의 2015년 10월 임금 2,730,000원과 2015년 11월 임금 1,610,000원 체불 임금 합계 4,3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F 등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 [2016 고단 95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5. 11. 16.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5,9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421,6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