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0 2017고단4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1. 3.부터 근로 하다가 2016. 11. 18. 퇴직한 D의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37,9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3. 11.부터 근로 하다가 2017. 1. 31. 퇴직한 E의 퇴직금 8,358,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퇴직금 합계 17,040,7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5. 31., 2017. 6. 8.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