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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217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171』 사건 피고인은 2016. 8. 10. 경 대구 이하 불상 지의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C BMW 750LI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36개월 간 639,603원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17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2016. 8. 17.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2907』 사건 피고인은 함안군 F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같은 해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월 임금 1,890,000원, 2017. 3월 임금 280,000원 합계 2,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9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7 고단 3691』 사건 피고인은 함안군 F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7.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7. 2월 임금 1,750,000원, 2017. 3월 임금 140,000원 합계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433,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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