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84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을 고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3월 분 임금 중 1,037,500원, 2015년 4월 분 임금 4,524,000원, 2015년 5월 분 임금 481만 원, 2015년 6월 분 임금 4,225,000원, 2015년 7월 분 임금 3,705,000원, 2015년 8월 분 임금 351만 원, 2015년 9월 분 임금 91만 원 등 임금 합계 22,72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합계 12,767,90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95호]
1.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16.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과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톱기계 (Band Saw, 제조사: 아마다, 모델 명: 650) 1대를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약 41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1. 경 주식회사 대동 엠 테크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를 양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