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2』 피고인은 C( 주) 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9. 19.부터 2017. 5. 19.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 하다 퇴사한 피해자 E의 임금 29,869,1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219』 피고인은 C( 주) 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8. 10.부터 2016. 12. 20.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 하다 퇴사한 피해자 F의 임금 7,676,67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이 지급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5. 3. 3.부터 2016. 7. 17.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 하다 퇴사한 피해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11,164,95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