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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0665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20. 3.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4. 22. 이 사건 인도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인도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비롯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에는 소로써 집행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이 2020. 7. 8. 이 사건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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