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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725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소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3564호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2018. 6. 7. 3은 2018. 5. 15.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8. 6.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청주지방법원 2018본1183 부동산인도 집행을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은 2018. 10. 10.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서 증인 2명과 피고를 참여시키고 별지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한 뒤 피고에게 인도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의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로써 이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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