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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17739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768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이 2019. 8. 16. 창원지방법원 D(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로 위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압류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는 위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12. 13.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해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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