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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0317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21130호 판결에 따른 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전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위 판결의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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