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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21675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적법한 유치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상 1층 337.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C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2018. 3. 21.자 이 법원 D, 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2018. 10. 29.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참조),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그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제3자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하여 2018.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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