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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26175
분양계약무효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에 대한 소를...

이유

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수분양자인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그 계약에 취소 내지 해제사유가 있어 원고의 취소권 내지 해제권 행사로 그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분양자 등인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을 상대로 기지급한 분양계약금 72,375,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분양중도금 대출기관인 피고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을 상대로 일부 청구로서 중도금 대출원리금 중 3,000만 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Ⅱ. 기초사실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시행위탁사로서, 피고 아시아신탁은 시행사로서, B은 시공사로서 2009. 12. 18. 서울 용산구 D 등에 ‘E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1. 4. 27.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동인 101동 2302호(58평형, 이하 ‘분양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447,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계약금 72,37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위탁사로, B은 시공사로 위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분양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입주예정일 2013년 10월말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1) 피고 아시아신탁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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