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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574544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이하 ‘앤모드하우스’라 한다)는 시행위탁사로서,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시행사로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한다)는 시공사로서 2009. 12. 18. 서울 용산구 C 등에 ‘D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피고들과 동아건설산업을 합하여 ‘피고 시행자들’이라 한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1) 원고는 2011. 5. 6.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동인 101동 2102호(이하 ‘분양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대금 1,447,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계약금 72,37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위탁사로서, 동아건설산업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각 기명ㆍ날인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아파트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 2013년 10월말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3) 매수인은 피고 아시아신탁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전쟁, 문화재 출토, 피고 아시아신탁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 지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주절차) (6) 피고 아시아신탁이 입주예정일을 2개월 이전에 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최초 입주지정일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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