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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537627
분양계약무효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아시아신탁...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수분양자인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그 계약에 취소 내지 해제사유가 있어 원고의 취소권 내지 해제권 행사로 그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분양자 등인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이하 ‘앤모드하우스’라 한다),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한다)를 상대로 기지급한 분양계약금 75,625,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분양중도금 대출기관인 피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신안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이하 ‘비엔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일부 청구로서 각 중도금 대출원리금 중 7,000만 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2. 기초사실

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시행위탁사로서, 피고 아시아신탁은 시행사로서, 피고 동아건설산업은 시공사로서 2009. 12. 18. 서울 용산구 B 등에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1. 1. 25.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동인 101동 3402호(58평형, 이하 ‘분양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512,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계약금 75,62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위탁사로, 피고 동아건설산업은 시공사로 위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 아파트 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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