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23: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여자가 넘어져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부축을 받자, ‘ 야 이 새끼야, 너 뭔 데, 어떻게 할 건데, 너 죽여 버린다, 내 아빠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소리치며 도로로 뛰어가려고 하기에 위 E 순경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대퇴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