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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6: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 싸움을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외근 조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그의 양쪽 손 부위를 할퀴고,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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