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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4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17: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카바레’에서 영업부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카바레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계단에 앉아 위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이 씹할 놈아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출입하는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그 카바레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카바레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1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경위, I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나를 잡아 처넣어라, 너희들 E 사장과 다 짜고 돈 먹고 그런 거 다 안다. 너희들 전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고, I 순경이 운전하는 52호 순찰차의 우측 조수석 측면에 발을 넣으며 “야 이 새끼들아 밟고 지나가, 어디 한번 깽 값 좀 받아 보자!”라고 욕설하며 약 10여 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H 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216』 피고인들은 2014. 5. 6. 1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카바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자신의 위 카바레 종업원들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카바레 손님 피해자 J(63세)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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