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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9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5. 23:35 경부터 같은 날 23:56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 안 역에서부터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이 목적지로 요청하였던 그곳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 무슨 택시 비를 달라고 하냐,

개 같은 새끼야, 뭔 택시 비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6. 00:1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내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 D과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00:33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이 넘어지려 하여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부축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H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미터기 사진, 현장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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