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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1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4. 01:4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 세 )에게 노래방 이용 추가시간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추가시간을 짧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경 01:40 경부터 같은 날 01:54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추가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니네

는 장사를 이 따위로 하냐,

3분을 넣어 달라고 해서 진짜 3분을 넣냐,

씹할 놈 아, 야 씹할 새끼야, 너 F이 알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너 어디 식구야, 너 사람 잘 못 건드렸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피해자 H 순경이 피고 인의 위 범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들 아, 이거 놔,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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