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정70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13:39 경 피해자 C(20 세) 이 자신의 동생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 나 D이 형인데 빨리 연락하라” 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 너 지금 어디냐,

꼼짝 말고 기다리라” 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문경시 E에 있는 F 문 경점 앞에서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 일단 차에 타라” 고 말하여 번호 불상의 스타 렉스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내동생 왜 때렸냐,

내가 아는 후배들 불러서 너 친구들도 똑같이 만들어 줄까, 우리 아빠가 누 군지 아느냐,

옛날 점 촌 건달 생활했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약 1시간 동안 문경 시내 일원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거나 그 곳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록 변명으로 일관하며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