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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6고단2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59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 00:02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피해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정도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자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7,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사피 루스 양주 1개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00:2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피해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정도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자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22:2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피해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정도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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