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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단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959』 피고인은 2016. 5. 28. 21: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는 등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3 병, 맥주 6 병, 샐러드 등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018』 피고인은 2016. 5. 26. 02:0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는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 병, 맥주 5 병,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유형의 결정 : 일반 사기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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