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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8. 20: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건물 2 층 'D 주점 '에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 병과 안주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위 대금을 전부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 20:30 경 광명 시 F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G’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 병과 안주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위 대금을 전부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3. 23:50 경 광명 시 I에 있는 건물 3 층 'J'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0 병과 안주 등 합계 3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위 대금을 전부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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