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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4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세공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종로구 F 1층 11호에서 ‘G’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G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H에게 “귀금속 완제품을 공급해 주면 원하는 가격으로 판매해 준 뒤 공임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귀금속 완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공임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총액1,168,335원(순금 가액 1,045,335원, 공임 123,000원) 상당의 커플링 6개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126,465원 상당의 커플링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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