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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8고단638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3. 11:3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담을 넘어서 출입문 왼편에 있는 방범 창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6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귀금속 등 합계 총 6,96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G 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19:00 경 위 ‘G ’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67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커플링 한 쌍( 블랙 다이아 반지 1개, 화이트 다이아 반지 1개)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반지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 아몬드 커플링 한 쌍을 대금 27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E, J, K,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G 금방 금 매입장 부, 사업자등록증 첨부, 피해자 H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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