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상반기부터 서울 강동구 C 지하 1 층 소재 사업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일부 제작이 완료된 가방을 받아 미싱작업을 하고 그에 따른 공임을 받는 내용의 거래를 해 왔는데, 2017. 1. 경 피해 자로부터 작업을 의뢰 받아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108,802,000원 상당의 핸드백 299점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공임 등 지급을 조건으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작업자에게 작업 의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핸드백과 부자재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작업을 의뢰 받은 핸드백 제품의 공임을 받지 못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핸드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미싱작업을 하여 핸드백 반제품을 완성품으로 가공하는 사업자인 사실, 피해자는 2016. 상반기부터 피고인에게 핸드백의 가공을 의뢰해 왔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공임 결정 및 제품 보관 등 사항에 관하여 구두로 협의를 해 왔고, 정산할 때 공임 등 거래 조건을 재조정하기도 한 사실, 피고 인의 미싱작업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