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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나38014
차량수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차량 수리비 및 시간당 공임 1) 원고는 2017. 4. 5.경 이 사건 차량의 차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를 의뢰받아 뒷 범퍼 교환, 범퍼 사이드브래킷 교환, 후방센서 탈착, 콤비램프 탈착, 뒷 범퍼 상하단 신품도장 작업 등을 완료하고 그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시간당 공임을 탈착ㆍ교환ㆍ수리 작업의 경우 35,772원, 도장작업의 경우 35,483원(이하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이라 한다)으로 각 적용하여 피고에게 총 수리비 381,619원을 청구하였다.

다. 차량 수리비 일부 지급 피고는, 원고가 차량 소유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의 적정성을 다투면서 탈부착 및 도장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을 각 26,000원으로 적용하여 산정된 수리비 294,800원만을 2017. 4. 17.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2010년 및 2018년 각 정비요금 공표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6. 19.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하였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6. 29. 위와 같은 취지의 시간당 공임을 25,383원 내지 34,385원으로 공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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