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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1고단5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9. 4. 1.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쉐이코 면도기를 공급하는 ‘D’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위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물품대금에 대하여 영업 상황에 따라 약 7%까지의 할인을 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실 그 할인율을 넘어서는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 회사의 영업과장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대금 수금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마치 물품대금을 선급하여 주면 정상적인 물품대금의 10∼5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물품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쉐이코 면도기 대금을 선입금하면 면도기를 반값 가까이 저렴하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경 1,500만원, 2009. 3. 20.경 1,0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4,500만원을 교부받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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