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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나65703
수리비차액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또는 그 피보험자의 과실로 파손된 차량의 차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차량을 정비한 후 피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왔다.

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수리한 후 보험사인 피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와 자동차수리비 견적을 위한 AOS 프로그램 등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당 공임과 작업시간으로 수리비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3,830,8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0,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법하게 산정된 시간당 공임을 기초로 수리비를 청구하였는데도(시간당 공임 각 28,000원, 다만 별지 표 순번 2에 대하여는 37,500원), 피고는 이에 대한 보정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시간당 공임 등을 근거로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AOS 프로그램을 들어 작업시간의 적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 3,830,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시간당 공임을 산정하였고 시간당 공임 26,000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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