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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5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이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 26.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트라이 맥스 앤 컴퍼니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0,389,82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38,47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12.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다주 농수산에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2015. 1. 10.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56,491,32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291,491,32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D에 62,27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171,35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109,077,273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12.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 앤 푸드로부터 1,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2015. 1. 9.부터 2015. 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38,853,34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38,853,34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다주 농수산으로부터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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