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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6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2. 2. 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침대 메트리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3,777,273원 상당의 재화를 주식회사 A이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거짓 세금 계산서 수 취한 명세)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2,155,985,45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식회사 A이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한 명세)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2,164,501,98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인 세금 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마찬가지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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