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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8고단1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식료품을 유통하는 E( 명의 상 대표 F)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 포함 )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3. 3.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G 회사에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72,0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구분란에 ‘ 허위’ 로 분류된 부분의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07,6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5. 1.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H 회사에 28,252,640원 상당의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H 회사에 공급 가액 60,112,000원( 가공금액: 31,859,3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구분란에 ‘ 과대’ 로 분류된 부분의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97,710,83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2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발서

1. 각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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