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타일 및 위생도 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4. 6.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미등록 사업자인 E에게 공급 가액 합계 56,936,363원 상당의 타일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E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 가액 33,16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마치 39,89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6,727,273원 상당을 과다 기재하여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3,227,273원 상당을 과다 기재하여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3.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파크 불 루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98,5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94,2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09,00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3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267,000,000원 상당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