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근 등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2014. 12. 31. 폐업,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2. 1. 25.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에 공급 가액 11,745,455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3개 (H 명의 경남은 행 계좌 I, J 명의 경남은 행 계좌 K, L 명의 경남은 행 계좌 M)를 통해 송금 받고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62회에 걸쳐 철근 등을 공급한 후 대금을 송금 받고도 공급 가액 합계 12,073,283,324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세금 계산서 미 발급에 따라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자료가 부족하자 실제 재화를 공급한 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에 13,219,250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보다 많은 32,614,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실제 공급금액보다 19,394,75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387,420,563원 상당의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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