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5가단532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2. 6.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 C 소유의 F 모텔 2층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H 소유의 전북 순창군 I, J 등 2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D은 H 소유의 위 부동산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H로부터 담보설정을 해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대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D은 2008. 3.경 원고에게 “나는 광주 K에서 유흥주점을 하는데 건물주인 C에게 H의 땅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H의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설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설정을 해지할 수 있게 대신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H로 하여금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그 땅을 매입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D의 거짓말에 속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9. 3.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2008. 3. 3. 위 차용증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C은 2012. 3. 19. 광주지방법원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게는 현재 다른 재산이 없다는 허위의 신청원인을 기재한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