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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1 2016가합709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E의 거래관계 1) D은 2006. 1.경 자신이 운영하는 ‘F부동산’을 방문한 E에게 아파트 매수를 중개하면서 E를 알게 되었다. 2) E는 정신장애 3급(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D은 2007. 5.경 E에게 ‘광주시 G리에 좋은 땅(H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나왔는데, 위 땅을 구입한 후 건물을 지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서,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

3) E는 2007. 5. 31. 페닌슐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페닌슐라캐피탈’이라 한다

)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4억 600만 원을 대출받아, 2007. 6. 4.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억 9,991만 원 중 3억 9,990만 원을 D의 배우자인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4) D은 2007. 6. 6. E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 600만 원은 E가 D에게 차용해준 것으로서 D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책임지고 상환해 나갈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와 ‘부동산 투자금액으로 1,000만 원을 D에게 차용해 줌’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E의 사망 E는 2008. 9. 11. 사망하였고, E의 언니인 원고가 E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D에 대한 공소 제기와 D의 사망 1) 원고는 E의 사망 이후 E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페닌슐라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D이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D이 E 명의의 위 대출금 상환을 거절하자, 아들인 I으로 하여금 2008. 12.경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2) D은 2010. 7.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1565호로 'D은 2007. 5. 말경 E에게 광주시 G리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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