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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3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소유의 E 모텔 2층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D에게 임대차보증금 대신 G의 전북 순창군 H, I 등 2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중, G의 위 부동산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G로부터 담보설정을 해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 대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J이 전남 장성군 K, L, M, N 등 4필지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에 있는 상호불상 고로쇠 판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광주 첨단에서 F유흥주점을 하는데, 건물주인 D에게 G의 땅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G의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설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설정을 해지할 수 있게 대신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G로 하여금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그 땅을 매입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호의로 제공된 자신의 토지에 대한 담보설정을 해지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토지를 사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토지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G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G로 하여금 피해자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3.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2008. 3. 5.경 D으로 하여금 G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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