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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6가합12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공동하여,

가. 피고 B, C은 400,000,000원,

나. 피고 D은 위 금원 중 73,5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6.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원고에게 “내가 피고 B에게 투자를 하여 1년 만에 10억 원을 벌어 현재 7억 원을 보유 중이다. E 땅을 2005년 초경에 계약을 해놓았는데 현재 시세가 2배 이상 올라 있고, 잔금만 처리하면 필지 분할하여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내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나도 7억 원을 위 E 땅에 재투자한다.”라고 말하며 원고에게 피고 B을 소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을 만났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100억대의 재산가이다. 내가 2005년경 매수해둔 땅이 있는데 현재 시세가 2배나 올라서 매매 잔금만 처리하면 땅 매수를 완료하여 1년 내에 최소한 2배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매수한 토지를 여러 사람 명의로 하면 나중에 분할하고 개발하는데 복잡하고 명의이전을 해 줄 경우에 이중으로 대금이 들어가니 내 처인 피고 D과 피고 C을 공동대표로 하여 ’F‘라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추후 토지분할을 하고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를 한 뒤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땅을 투자지분 몫대로 명의변경을 하거나 매매가 되면 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 C도 부동산에 7억 원을 투자할 재산이 없어 피고 B, C은 원고와 함께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투자지분 몫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토지를 매도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원금과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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