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034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원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E의 거래관계 1) D은 2006. 1.경 공인중개사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한 E에게 아파트 매수를 중개하면서 E를 알게 되었다. 2) E는 정신장애 3급(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D은 2007. 5.경 E에게 ‘광주시 G리에 좋은 땅(H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나왔는데, 내가 단독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당신 돈을 합하여 위 땅을 구입한 후 건물을 지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필요한 돈은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 되고, 대신 그 대출금의 이자는 내가 납부하여 줄 테니 대출받은 돈을 나에게 주면 위 땅을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L아파트 12동 301호(이하 ‘L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3) E는 2007. 5. 31. 페닌슐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페닌슐라캐피탈’이라 한다

)에 L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4억 600만 원을 대출받아, 2007. 6. 4.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억 9,991만 원 중 3억 9,990만 원을 D의 배우자인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D은 2007. 6. 6. E에게 ‘L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 600만 원은 E가 D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서 D은 이 대출금의 이자를 책임지고 상환해 나갈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와 ‘부동산 투자금액으로 1,000만 원을 F부동산(D)에게 차용해 줌’이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E의 사망과 원고의 상속 E는 2008. 9. 11. 사망하였고, E의 언니인 원고가 E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받았다.

다. D에 대한 공소제기, D의 사망과 피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