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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북 음성군 F 전 661㎡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은 땅이 잘 팔리지 않으니 나중에 팔아 주겠다. 그러니 우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써라. 대출은 책임지고 해 주겠다. 그런데 당신은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라 신용도가 낮으니 대출은 내 처 G이 받는 것으로 하고 대신 당신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9. 피고인이 G 명의로 삼성대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에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삼성대소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개명 전 이름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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