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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4~5 억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위 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 밖에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1.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 벤츠 차량 1대를 매입해 놓았는데, 이 차를 매수하기로 했던 사람이 매수의사를 철회했다.

벤츠 매입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1,5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4~5 억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위 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 밖에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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