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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0. 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전주 시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재활용품 수거 관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계약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 시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재활용품 수거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빚이 30,000,000원 가량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활용품 수거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1.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도합 68,752,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제 1 항 기재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타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후 마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받을 금전 등이 있는 것처럼 B에게 이를 보여주어 차용금의 변제 기한을 늦추기로 마음먹었다.

가. C 명의의 재활용품 수거 계약서 및 확인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4. 12. 1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부근 도로 상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D 1 톤 포터 차량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재활용품 수거 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자 란에 ‘E 관리실, 전주시 완산구 F, C’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빈 종이에 볼펜을 이용하여 ‘C 이 재활용품 대금으로 240만 원을 징수하였음을 확인한다.

’ 라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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