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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1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5:05 경 전주시 완산구 박물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 전주시 완산구 C 임야에서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맡게 되었다.

설계사무소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내일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전원주택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카드대금 등 9,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금원도 이전 공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채무 내지 과 지급금 환수 금,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재판부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거주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소재 불명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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