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6.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떡집에서 피해자 C에게 “F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시설비가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남원에 영업하던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아 올해 말 안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 빚이 약 5억 원에 달하고 음식점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임금, 제 세공과 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 G에게 “ 수산물을 납품해 달라. 그러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 빚이 약 5억 원에 달하고 음식점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임금, 제 세공과 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 경 시가 합계 358,000원 상당의 눈다랑어 뱃살 5.6kg, 황새치 뱃살 4.6kg, 눈다랑어 대절 5kg 등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