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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 사인 E 등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7. 4.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고차를 매입하여 자동차 상사 앞으로 이전해 놓은 차량이 있는데, 그 중고차를 담보로 현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놓았다.

대출금을 갚는데 필요하니 700만원을 빌려 달라. 대출금을 갚은 뒤 중고차를 팔아 다른 중고차를 매입하고, 매입한 중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경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리스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리스차량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6,5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 300만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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