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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2 2019고단159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598』

1.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대출 컨설팅을 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약 7,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근무하고 있는 G의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되어 위 H에 대한 대출금과 사고 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것 같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임차기간이 2017. 3. 2. 만료되면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갚을 테니 위 H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과 사고 금을 대위 변제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주유소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대위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 경 G에서 7,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 인의 위 H에 대한 대출금 채무 28,746,895원, 사고 금 채무 41,252,907원 공소장에는 41,253,10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이므로 뒤의 합계액과 함께 액수를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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